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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2.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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