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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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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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