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지하사고조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지하사고조사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지방자치단체구성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1조(지하사고조사위원회)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