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법 제5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5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ㆍ 제6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2.법 제5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과태료: 시ㆍ도지사
3.법 제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7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과태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