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정비계획중점관리대상정비사업이내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현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중점관리대상의 위치ㆍ규모ㆍ설계도서 및 관리주체 등 기본 현황
2.중점관리대상의 지반침하 위험 현황
3.중점관리대상의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ㆍ비용 등 정비사업 계획
4.중점관리대상 정비사업 전(前)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그 밖에 중점관리대상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비계획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정비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정비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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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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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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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