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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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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중점관리대상의 위치ㆍ규모ㆍ설계도서 및 관리주체 등 기본 현황
2.중점관리대상의 지반침하 위험 현황
3.중점관리대상의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ㆍ비용 등 정비사업 계획
4.중점관리대상 정비사업 전(前)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그 밖에 중점관리대상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비계획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정비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정비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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