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중점관리대상의 위치ㆍ규모ㆍ설계도서 및 관리주체 등 기본 현황
2.중점관리대상의 지반침하 위험 현황
3.중점관리대상의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ㆍ비용 등 정비사업 계획
4.중점관리대상 정비사업 전(前)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그 밖에 중점관리대상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비계획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정비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정비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