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03 공포2026-03-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03 | 2026-03-0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순환원료
- 제3조 · 순환경제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위탁 수행
- 제4조 ·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5조 ·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 · 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 제7조 · 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 제8조 ·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 제9조 · 순환이용성의 개선 권고
- 제10조 · 개선 권고 미이행에 따른 공개
- 제11조 ·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 제12조 ·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 제13조 · 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
- 제14조 ·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
- 제15조 · 순환자원 지정ㆍ고시의 절차 및 방법
- 제16조 ·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등
- 제17조 · 품질인증 절차
- 제18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 제19조 · 품질인증 기준
- 제20조 · 품질인증의 취소
- 제21조 ·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
- 제22조 ·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23조 · 심의위원회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24조 ·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
- 제25조 · 일괄처리 신청 등
- 제26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 제27조 · 규제특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 제28조 ·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 제29조 · 규제특례의 연장 등
- 제30조 · 임시허가의 신청 등
- 제31조 · 임시허가의 취소 등
- 제32조 · 신속처리 및 규제특례 등 업무지원
- 제33조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 제34조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ㆍ부과
- 제35조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시기ㆍ절차 등
- 제36조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특례
- 제37조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 제38조 · 신용카드등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 제39조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환급
- 제40조 ·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
- 제41조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 제42조 ·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등
- 제43조 ·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지원
- 제44조 · 협의체
- 제45조 · 권한의 위임
- 제46조 · 업무의 위탁
- 제47조 ·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 제4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7의2조 ·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 제10의2조 · 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 제10의3조 ·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