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03 공포2026-03-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032026-03-0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순환원료
  3. 제3조 · 순환경제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위탁 수행
  4. 제4조 ·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 제5조 ·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6. 제6조 · 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7. 제7조 · 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8. 제8조 ·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9. 제9조 · 순환이용성의 개선 권고
  10. 제10조 · 개선 권고 미이행에 따른 공개
  11. 제11조 ·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12. 제12조 ·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13. 제13조 · 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
  14. 제14조 ·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
  15. 제15조 · 순환자원 지정ㆍ고시의 절차 및 방법
  16. 제16조 ·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등
  17. 제17조 · 품질인증 절차
  18. 제18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19. 제19조 · 품질인증 기준
  20. 제20조 · 품질인증의 취소
  21. 제21조 ·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
  22. 제22조 ·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23. 제23조 · 심의위원회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24. 제24조 ·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
  25. 제25조 · 일괄처리 신청 등
  26. 제26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27. 제27조 · 규제특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28. 제28조 ·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29. 제29조 · 규제특례의 연장 등
  30. 제30조 · 임시허가의 신청 등
  31. 제31조 · 임시허가의 취소 등
  32. 제32조 · 신속처리 및 규제특례 등 업무지원
  33. 제33조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34. 제34조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ㆍ부과
  35. 제35조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시기ㆍ절차 등
  36. 제36조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특례
  37. 제37조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38. 제38조 · 신용카드등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39. 제39조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환급
  40. 제40조 ·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
  41. 제41조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42. 제42조 ·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등
  43. 제43조 ·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지원
  44. 제44조 · 협의체
  45. 제45조 · 권한의 위임
  46. 제46조 · 업무의 위탁
  47. 제47조 ·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48. 제4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9. 제49조 · 규제의 재검토
  50. 제5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1. 제7의2조 ·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52. 제10의2조 · 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53. 제10의3조 ·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