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의2조 (회수명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회수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그 회수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회수명령 등위생용품회수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회수계획영업자명령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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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위생용품에 대하여 즉시 판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회수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위생물수건의 경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계획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제품명 및 제조ㆍ수입일
2.회수계획량
3.회수방법
4.회수기간
5.회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6.그 밖에 회수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회수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그 회수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6.18>
③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해당 위생용품의 회수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종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종료보고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18>
1.위생용품의 생산ㆍ수입량, 판매량 및 회수량
2.폐기 등 사후처리 계획
3.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4.그 밖에 회수한 위생용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수계획 및 회수종료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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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영업의 신고) ①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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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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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회수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그 회수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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