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물산업전문인력지방자치단체국가와교류ㆍ협력양성기관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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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및 그 밖의 물산업 관련 전문기관을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 대학 및 물기업 간의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2.연구인력의 교류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지원
3.해외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4.그 밖에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
⑤제2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제4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ㆍ대학ㆍ물기업 간의 교류ㆍ협력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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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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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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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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