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공소제기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공소제기 등의 통보)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로서 해당 사건에 부정청구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여야 할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내용은 부정이익등의 환수에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6.3.24>
1.수사기관이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지한 사건
2.제17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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