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 (공소제기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3-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사기관이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지한 사건. 제17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건.
공소제기 등의 통보사건제24의2조수사기관이부정청구등공소제기범죄혐의수사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의2(공소제기 등의 통보)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로서 해당 사건에 부정청구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여야 할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내용은 부정이익등의 환수에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수사기관이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지한 사건
2.제17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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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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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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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사기관이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지한 사건. 제17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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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