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 (공소제기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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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의2(공소제기 등의 통보)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로서 해당 사건에 부정청구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여야 할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내용은 부정이익등의 환수에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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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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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전 나. 채권(債券) 다. 물품 라. 상품권, 이용권(利用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표 4.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ㆍ취득하거나 관리ㆍ처분ㆍ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 5.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① 심사기획과장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청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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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사기관이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지한 사건. 제17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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