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의2조 (자료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1-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ㆍ항행(航行)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자료의 제공자료제공어선원안전감독관이해양수산부령제8의2조신고사항출입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안전감독관이 그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선박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승선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및 신고기관(대행신고소는 제외한다)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어선원의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과 관련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2.3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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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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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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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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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