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상이등급의 개정)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의 개정을 받으려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상이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연금등급 개정 신청서에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개정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그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군인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군병원에서 상이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