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상이연금 수급권의 소멸 등)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연금증서 반납 통지서에 심의회의 심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본인에게 보내야 한다.
②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퇴역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연금증서를 다시 발급한다.
④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