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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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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1.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2.관리청이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경우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제안을 반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3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연구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관리청에 제출해야 하며, 적정 사업비ㆍ수익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조건에 관해 해당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이 제안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관리청은 그 검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 등 해당 제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제4항에 따라 연구기관으로부터 검토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10>
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안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 외의 제3자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90일 이상의 응모기간을 정하여 해당 제안내용을 관리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이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리청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공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이나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21, 2024.9.10>
1.제안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제7조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에 사업시행자로 지방자치단체만 참여하는 경우
2.제안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제7조제6호의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에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경쟁 등의 방식으로 이미 선정했거나 선정하도록 정한 경우
3.제안자가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인 경우로서 제7조제6호의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에 사업시행자로 항만공사만 참여하고, 항만공사가 해당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상태로 참여하는 경우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가 제출된 경우 그 제안서가 접수된 날부터 제6항에 따른 제안내용의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제6항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최초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공고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9.10>
관리청은 제6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 적정 사업비ㆍ수익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조건에 관해 해당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초의 제안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관리청은 제6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3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제안서를 제출한 때에는 최초 제안서(최초 제안자가 변경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 제안서를 말한다)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 및 협상 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할 때에 최초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24.9.10>
1.최초 제안자가 변경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2.관리청이 제8항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관리청은 제6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2024.9.10>
1.최초 제안자
2.최초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포함된 제7조제6호의 사업시행 구성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관리청이 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상대상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9.10>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안에 대한 평가와 협상대상자와의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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