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사업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1.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2.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사업구역 지정의 고시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4.사업구역 지정해제의 사유
제14조(사업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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