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2.파산이나 그 밖의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제25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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