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2.파산이나 그 밖의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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