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②법 제2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9.10>
1.항만재개발사업 재원의 확보ㆍ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2.항만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의 분석ㆍ작성
3.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리청이 요청하는 사항
③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사업시행자에게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