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2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총괄사업관리자항만재개발사업자료총괄사업관리자로사업시행자관리청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법 제2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9.10>
1.항만재개발사업 재원의 확보ㆍ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2.항만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의 분석ㆍ작성
3.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리청이 요청하는 사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사업시행자에게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9.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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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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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2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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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