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비용의 보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간선도로의 건설비
2.녹지의 건설비
3.이주대책사업비
4.항만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
5.도로ㆍ통신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비용
6.간선도로ㆍ광역상수도시설 등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구역 밖의 시설 중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비용
7.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해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②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도로 및 철도
2.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3.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사업구역 안의 공동구(共同溝)
5.집단 에너지공급시설
6.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해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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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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