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 등)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근속기간 및 정년 잔여기간에 대한 증명 서류
2.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작업장의 소멸(일부 소멸을 포함한다)에 관한 증명 서류
3.항운노동조합의 탈퇴 여부에 관한 서류
4.재직증명서(재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신청에 대한 심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지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항운노동조합 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계대책협의회(이하 "생계대책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생계지원금의 지급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계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심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