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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 등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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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 등)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근속기간 및 정년 잔여기간에 대한 증명 서류
2.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작업장의 소멸(일부 소멸을 포함한다)에 관한 증명 서류
3.항운노동조합의 탈퇴 여부에 관한 서류
4.재직증명서(재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신청에 대한 심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지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항운노동조합 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계대책협의회(이하 "생계대책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생계지원금의 지급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계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심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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