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생계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이란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재개발사업을 말한다.
②생계대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사업시행자가 추천한 사람 1명
2.항운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1명
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등이 추천한 사람 1명
4.변호사, 공인노무사 및 항만의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생계대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생계대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