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준공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2025.2.7>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신ㆍ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총사업비 명세서
②관리청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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