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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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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라 한다)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양ㆍ임대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9.10>
1.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
2.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의 자격 요건 및 선정 방법
3.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조성토지의 가격결정 기준
5.조성토지의 분양 또는 임대와 관련된 공고의 방법 및 공고 사항
6.그 밖에 조성토지의 원활한 분양 또는 임대를 위해 관리청이 정하는 사항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와 관련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 사업계획 및 제1항에 따른 분양ㆍ임대 계획서에 따라 조성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3.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분양 또는 임대 가격
5.분양 또는 임대 신청의 기간 및 장소
6.분양 또는 임대 신청 자격
7.분양 또는 임대 신청 시의 구비서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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