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와 관련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 사업계획 및 제1항에 따른 분양ㆍ임대 계획서에 따라 조성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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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라 한다)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양ㆍ임대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9.10>
1.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
2.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의 자격 요건 및 선정 방법
3.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조성토지의 가격결정 기준
5.조성토지의 분양 또는 임대와 관련된 공고의 방법 및 공고 사항
6.그 밖에 조성토지의 원활한 분양 또는 임대를 위해 관리청이 정하는 사항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와 관련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 사업계획 및 제1항에 따른 분양ㆍ임대 계획서에 따라 조성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3.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분양 또는 임대 가격
5.분양 또는 임대 신청의 기간 및 장소
6.분양 또는 임대 신청 자격
7.분양 또는 임대 신청 시의 구비서류

2. 조문 관계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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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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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와 관련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 사업계획 및 제1항에 따른 분양ㆍ임대 계획서에 따라 조성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해야 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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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