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의2조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할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할당총량관리사업자할당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배출허용총량일부지역배출허용총량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증가된 범위에서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해당 시ㆍ도의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에게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각각 추가 할당
2.일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증가된 지역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할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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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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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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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