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소방시설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소방시설실태조사교육부장관이소방시설소방청장과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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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소방시설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11.29, 2025.1.31>
1.정기조사: 교육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합동으로 매년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기마다 실시
2.수시조사: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교육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소방시설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교육부장관은 소방시설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미리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재난ㆍ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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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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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소방시설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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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