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위원의 임기
  3. 제3조 · 위원의 해촉
  4. 제4조 · 위원회의 운영
  5. 제5조 · 전자행정시스템의 구축ㆍ이용
  6. 제6조 · 해외안전정보의 제공
  7. 제7조 · 여행경보의 발령
  8. 제8조 ·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
  9. 제9조 · 형사절차의 안내 등
  10. 제10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
  11. 제11조 ·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요구
  12. 제12조 ·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13. 제13조 ·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14. 제14조 ·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15. 제15조 · 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16. 제16조 ·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17. 제17조 ·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18. 제18조 · 유실물의 처리
  19. 제19조 · 긴급지원비의 지원
  20. 제20조 · 경비의 부담 등
  21. 제21조 · 해외송금의 지원
  22. 제22조 · 자료 제공의 요청
  23. 제23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등
  24. 제24조 · 권한의 위탁
  25. 제2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26. 제26조 · 민간부문과의 협력
  27. 제17의2조 ·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