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위원의 임기
- 제3조 · 위원의 해촉
- 제4조 · 위원회의 운영
- 제5조 · 전자행정시스템의 구축ㆍ이용
- 제6조 · 해외안전정보의 제공
- 제7조 · 여행경보의 발령
- 제8조 ·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
- 제9조 · 형사절차의 안내 등
- 제10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
- 제11조 ·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요구
- 제12조 ·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 제13조 ·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 제14조 ·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 제15조 · 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 제16조 ·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 제17조 ·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 제18조 · 유실물의 처리
- 제19조 · 긴급지원비의 지원
- 제20조 · 경비의 부담 등
- 제21조 · 해외송금의 지원
- 제22조 · 자료 제공의 요청
- 제23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등
- 제24조 · 권한의 위탁
- 제2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제26조 · 민간부문과의 협력
- 제17의2조 ·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