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7의2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대책본부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외교부장관피해자대응제17의2조사건ㆍ사고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해외에서의 사건ㆍ사고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 및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1.사건ㆍ사고의 접수ㆍ전파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여행경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신속대응팀의 파견에 관한 사항
4.재외공관 등 현장 지휘본부에 대한 지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및 피해자 가족과의 연락 지원에 관한 사항
대책본부의 장은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책본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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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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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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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