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주류 제조 위탁 신고)
①주류 제조 위탁자는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의 위탁 제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주류 제조 위탁자의 인적사항
2.주류 제조 수탁자의 인적사항
3.위탁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의 위치
4.위탁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5.제조방법
6.위탁 제조 기간 및 위탁 제조 주류의 수량
②주류 제조 위탁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등을 제출한 이후 주류의 위탁 제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사항을 적은 변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주류 제조 수탁자
2.위탁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
3.위탁 제조할 주류의 종류
4.위탁 제조 기간 및 위탁 제조 주류의 수량
5.그 밖에 주류의 위탁 제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