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5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주류 제조의 면허
  3. 제3조 · 주류 제조시설의 기준
  4. 제4조 · 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5. 제5조 · 공동면허
  6. 제6조 · 주류 제조 위탁 신고
  7. 제7조 ·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8. 제8조 · 주류 판매업의 면허
  9. 제9조 · 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10. 제10조 ·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11. 제11조 ·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상속의 신고
  12. 제12조 · 주류 등의 제조 또는 반출 정지 시의 계속행위
  13. 제13조 ·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시의 계속행위
  14. 제14조 ·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신청 등
  15. 제15조 · 제조ㆍ반출 정지처분 및 면허 취소 등의 통지
  16. 제16조 · 직매장의 시설기준등
  17. 제17조 · 주세 보전명령의 범위
  18. 제18조 · 용도 구분 등 주류 표시에 관한 사항
  19. 제19조 · 주류 운반방법 등
  20. 제20조 · 원료ㆍ품질 등에 관한 명령
  21. 제21조 · 제조 및 판매 시설ㆍ설비 등의 변동신고
  22. 제22조 · 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명령
  23. 제23조 · 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24. 제24조 · 주류 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
  25. 제25조 ·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26. 제26조 ·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제외
  27. 제27조 · 주정 구입 등의 제한
  28. 제28조 ·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
  29. 제29조 · 주류 제조 원료의 배정 및 신고
  30. 제30조 · 납세증명표지
  31. 제31조 · 변경신고
  32. 제32조 · 제조자의 장부 기록의무
  33. 제33조 · 주류판매업자의 장부 기록의무
  34. 제34조 · 주류의 검정
  35. 제35조 · 기기 등의 검정
  36. 제36조 · 주류 등의 검사ㆍ승인
  37. 제37조 · 제조방법 등의 승인
  38. 제38조 ·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39. 제3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0. 제40조 · 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41. 제41조 ·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42. 제42조 ·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43. 제4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4. 제9조의2 · 임원의 범위
  45. 제11조의2 · 면허등의 상속 제한 및 포기 시의 계속행위
  46. 제12조의2 ·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사유
  47. 제18조의2 · 주류의 반출ㆍ판매에 관한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