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주류 제조의 면허
- 제3조 · 주류 제조시설의 기준
- 제4조 · 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 제5조 · 공동면허
- 제6조 · 주류 제조 위탁 신고
- 제7조 ·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 제8조 · 주류 판매업의 면허
- 제9조 · 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 제10조 ·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 제11조 ·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상속의 신고
- 제12조 · 주류 등의 제조 또는 반출 정지 시의 계속행위
- 제13조 ·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시의 계속행위
- 제14조 ·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신청 등
- 제15조 · 제조ㆍ반출 정지처분 및 면허 취소 등의 통지
- 제16조 · 직매장의 시설기준등
- 제17조 · 주세 보전명령의 범위
- 제18조 · 용도 구분 등 주류 표시에 관한 사항
- 제19조 · 주류 운반방법 등
- 제20조 · 원료ㆍ품질 등에 관한 명령
- 제21조 · 제조 및 판매 시설ㆍ설비 등의 변동신고
- 제22조 · 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명령
- 제23조 · 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 제24조 · 주류 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
- 제25조 ·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 제26조 ·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제외
- 제27조 · 주정 구입 등의 제한
- 제28조 ·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
- 제29조 · 주류 제조 원료의 배정 및 신고
- 제30조 · 납세증명표지
- 제31조 · 변경신고
- 제32조 · 제조자의 장부 기록의무
- 제33조 · 주류판매업자의 장부 기록의무
- 제34조 · 주류의 검정
- 제35조 · 기기 등의 검정
- 제36조 · 주류 등의 검사ㆍ승인
- 제37조 · 제조방법 등의 승인
- 제38조 ·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 제3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0조 · 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 제41조 ·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 제42조 ·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제4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9의2조 · 임원의 범위
- 제11의2조 · 면허등의 상속 제한 및 포기 시의 계속행위
- 제12의2조 ·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사유
- 제18의2조 · 주류의 반출ㆍ판매에 관한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