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조방법 등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가 제조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예정일 15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자가 신청한 방법에 대한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조방법 등의 승인주세법승인관할주류세무서장변경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가 제조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예정일 15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자가 신청한 방법에 대한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세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류의 종류별로 허용되는 알코올분의 도수, 첨가재료의 배합비율 및 주류 원료의 사용량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규정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변경ㆍ추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주류제조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음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주류로서 음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원료용 주류로 사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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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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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가 제조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예정일 15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자가 신청한 방법에 대한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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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