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5, 2023.2.28>
1.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류수입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수입업자"라 한다)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2.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이 호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나목의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전통주
다.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3.주정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4.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5.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6.주류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제1호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제2호에 따른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5호에 따른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
7.주정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주정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정도매업자"라 한다)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실수요자 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에게 판매하는 업(시약용 알코올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을 포함한다)
③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신청인의 인적사항
2.판매장의 위치
3.창고면적(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와 같은 표 제4호 중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적은 제3항의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사항은 적지 않는다. <개정 2025.12.30>
⑤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