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조자의 장부 기록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1.입수한 원료의 종류별 수량ㆍ입수일, 인도인(引渡人)의 인적사항
2.입수한 밑술 또는 술덧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3.사용한 원료의 종류별 수량 및 사용일
4.사용한 원료용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종류별 수량 및 사용일
5.제조한 주류나 밑술ㆍ술덧의 종류별 수량 및 제성일
6.주류나 밑술ㆍ술덧의 제조 중에 생긴 부산물의 종류별 수량 및 제성일
7.반출한 주류 또는 밑술ㆍ술덧이나 제6호의 부산물의 종류별 수량ㆍ가격 및 반출일, 수취인의 인적사항
8.그 밖에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가 소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기록을 명한 경우에는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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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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