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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제조자의 장부 기록의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제조자의 장부 기록의무)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1.입수한 원료의 종류별 수량ㆍ입수일, 인도인(引渡人)의 인적사항
2.입수한 밑술 또는 술덧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3.사용한 원료의 종류별 수량 및 사용일
4.사용한 원료용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종류별 수량 및 사용일
5.제조한 주류나 밑술ㆍ술덧의 종류별 수량 및 제성일
6.주류나 밑술ㆍ술덧의 제조 중에 생긴 부산물의 종류별 수량 및 제성일
7.반출한 주류 또는 밑술ㆍ술덧이나 제6호의 부산물의 종류별 수량ㆍ가격 및 반출일, 수취인의 인적사항
8.그 밖에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가 소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기록을 명한 경우에는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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