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국세청장은 주류 유통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주류유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주류유통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자태그(RFID tag)를 활용한 주류의 유통과정에 관한 정보
2.주류소비자가 주류의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3.그 밖에 주류 유통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류유통정보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