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주류 등의 제조 또는 반출 정지 시의 계속행위)
①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정지처분을 한 경우 반제품이 있을 때에는 제조면허를 받은 자[법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와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하 "주류위탁제조계약상대방"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청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반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②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반출 정지처분을 한 경우 반제품이 있을 때에는 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반제품의 제조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③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 반제품이 있을 때에는 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반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