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조 및 판매 시설ㆍ설비 등의 변동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에 다른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제조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제1…
위임 조문 ·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차량 또는 특수용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주정운반전용 탱크로리2. 식품운반전용 탱크로리3. 드럼관4. 석도금관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식품운반전용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주정을 운반하는 경우 세척전문업체의 세척을 거쳐야하며, 이…
위임 조문 · 주의 판매용기는 5L이하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주세법」제20조에서 정하는 수출하는 주류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납세증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22.12.30. 개정)
위임 조문 · 유흥음식업자마다 50%를 한도로 하며, 그 밖의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담을 요구해서는 안됨.③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구소비재는 "케그(keg)와 같은 대용량 용기에서 가스 등을 이용하여 추출한 주류에 물료(…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 할 때의 원료ㆍ품질ㆍ수량ㆍ방법ㆍ상대방 및 그 밖의 사항 및 장부의 기록,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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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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