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제조 및 판매 시설ㆍ설비 등의 변동신고)
①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는 제조시설 및 설비(제조장의 건물 또는 대지를 포함한다)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2.15>
②주정도매업자는 주정을 저장하거나 판매 시설 및 설비(판매장의 건물 및 대지를 포함한다)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저장ㆍ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