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기 제조장에서 주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 주류장에서 제조업을 승계하는 자의 주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제외주류제조제조장주류장제조업밑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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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제외)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밑술 또는 술덧을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있다.

1.자기 제조장에서 주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2.같은 주류장에서 제조업을 승계하는 자의 주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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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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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기 제조장에서 주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 주류장에서 제조업을 승계하는 자의 주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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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