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변경신고)
①주류제조자는 제2조제1항제1호의 사항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즉시 그 사유 및 변경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제조장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
2.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
②밑술등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는 제7조제1항제1호ㆍ제4호의 사항, 제8조제3항제1호의 사항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즉시 그 사유 및 변경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