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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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제조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용기주입제조장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제조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용기주입제조장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용기주입제조장의 설치허가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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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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