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밑술등제조자 또는 주류제조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밑술 또는 술덧을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있다.
1.밑술등제조자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
3.부패ㆍ변질 등으로 제조를 계속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경우
4.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