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밑술등제조자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제조밑술등제조자부패ㆍ변질세무서장이필요하다고제조면허계속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밑술등제조자 또는 주류제조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밑술 또는 술덧을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있다.

1.밑술등제조자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
3.부패ㆍ변질 등으로 제조를 계속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경우
4.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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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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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밑술등제조자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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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