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
①주류 제조의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2.15>
1.주류 제조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을 구입하려는 자는 구입 예정일 전에 그 사실을 반입 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다만, 주정소매업자로부터 주정(시약용 알코올 제조를 위한 주정은 제외한다)을 구입하려는 자는 구입 예정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주류 제조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을 반출한 자는 그 반출 사실을 반출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②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정도매업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정소매업의 면허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주정을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국세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에게 직접 반출하게 할 수 있다.
③주정도매업자 및 주정소매업자는 주정을 구입하거나 판매장에서 주정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2.15>
1.주정을 구입한 경우: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일
2.판매장에서 주정을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달의 다음달 10일
④주정도매업자는 구입한 주정을 주류제조자 또는 주정소매업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