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제조ㆍ반출 정지처분 및 면허 취소 등의 통지)
①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주류의 제조ㆍ반출의 정지처분을 하거나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로서 해당 주류제조자가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류위탁제조계약상대방에게 그 정지처분을 한 사실이나 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②관할 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그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제조의 중단을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주류제조자가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류위탁제조계약상대방에게 그 취소 신청 또는 제조 중단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주류위탁제조계약상대방이 주류 제조 수탁자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날부터 해당 위탁 제조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을 정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