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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납세증명표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납세증명표지)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류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세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납부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로서 납부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증지(이하 "납세증지"라 한다)를 그 용기에 붙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가 납부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이하 "납세병마개"라 한다) 또는 증표(이하 "납세증표"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증지를 붙인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류제조자가 주류의 반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自動計數器)를 설치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증지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
주류제조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한 주류의 반출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28>
주류제조자가 제2항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28, 2024.2.29>
제4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주류의 반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주세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계수기 사용을 승인해야 하며, 승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2.29>
주류제조자는 제5항에 따라 자동계수기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점검 및 기록 등을 해야 한다. <신설 2022.2.15, 2025.12.30>
주류제조자가 제1항에 따라 납세증지를 붙이거나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증지ㆍ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의 입고ㆍ반출ㆍ반품ㆍ결감(缺減) 및 폐기 수량을 적은 신고서를 「주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납세병마개는 제10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제조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2.15, 2025.2.28>
주류제조자가 납세증명표지의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2.15, 2025.2.28>
납세병마개를 제조하려는 자는 국세청장이 주세 보전 및 국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국세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2.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신설 2025.2.28>
1.법 제7조제2호ㆍ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중 법 제7조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제1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법 제7조제2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국세청장은 제10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납세병마개제조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5.2.2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제10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이 법 제7조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교체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4.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제조자 등록현황을 연 1회 이상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제10항에 따라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신규로 등록되거나 제12항에 따라 납세병마개제조자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신설 2025.2.28>
납세병마개제조자는 운영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2.15, 2025.2.28>
납세병마개제조자의 등록 및 등록 취소의 절차, 납세증명표지의 모형ㆍ양식ㆍ표시사항ㆍ품질기준과 그 밖에 납세증명표지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2.15,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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