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납세증명표지)
①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류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세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납부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로서 납부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증지(이하 "납세증지"라 한다)를 그 용기에 붙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가 납부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이하 "납세병마개"라 한다) 또는 증표(이하 "납세증표"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증지를 붙인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류제조자가 주류의 반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自動計數器)를 설치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증지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
③주류제조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한 주류의 반출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28>
④주류제조자가 제2항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28, 2024.2.29>
⑤제4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주류의 반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주세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계수기 사용을 승인해야 하며, 승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2.29>
⑥주류제조자는 제5항에 따라 자동계수기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점검 및 기록 등을 해야 한다. <신설 2022.2.15, 2025.12.30>
⑦주류제조자가 제1항에 따라 납세증지를 붙이거나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증지ㆍ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의 입고ㆍ반출ㆍ반품ㆍ결감(缺減) 및 폐기 수량을 적은 신고서를 「주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⑧납세병마개는 제10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제조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2.15, 2025.2.28>
⑨주류제조자가 납세증명표지의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2.15, 2025.2.28>
⑩납세병마개를 제조하려는 자는 국세청장이 주세 보전 및 국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국세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2.28>
⑪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신설 2025.2.28>
1.법 제7조제2호ㆍ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중 법 제7조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제1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법 제7조제2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⑫국세청장은 제10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납세병마개제조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5.2.2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제10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이 법 제7조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교체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4.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⑬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제조자 등록현황을 연 1회 이상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제10항에 따라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신규로 등록되거나 제12항에 따라 납세병마개제조자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신설 2025.2.28>
⑭납세병마개제조자는 운영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2.15, 2025.2.28>
⑮납세병마개제조자의 등록 및 등록 취소의 절차, 납세증명표지의 모형ㆍ양식ㆍ표시사항ㆍ품질기준과 그 밖에 납세증명표지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2.15,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