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주류업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창립총회 회의록
2.정관
3.회원가입서
4.사업계획서
5.임원 명부
②주류업단체의 조직단위 등 단체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40조(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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