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주류업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류업단체의 조직단위 등 단체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주류업단체의 설립 등주류업단체회원가입서사업계획서설립ㆍ운영국세청장이설립하려국세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주류업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창립총회 회의록
2.정관
3.회원가입서
4.사업계획서
5.임원 명부
주류업단체의 조직단위 등 단체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주류업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류업단체의 조직단위 등 단체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