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주류 제조의 면허)
①「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신청인의 인적사항
2.주류 제조장의 위치
3.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4.제조방법
5.매 주조연도의 제조 예정수량
6.시험 또는 시음행사를 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제조 기간 및 제조 예정 수량
②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의 면허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이하 "소규모주류제조자"라 한다)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이내에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여 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내에 완공해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는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한 때와 이를 완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이를 완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⑥관할 세무서장은 시험 또는 시음행사를 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⑦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제조의 기간 및 수량을 지정해야 하며,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제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