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류제조자가 그 제조를 그만두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면허취소신청서를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밑술등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그만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적은 신고서를 폐업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주류제조자,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3개월 이상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를 적은 신고서를 휴업 예정일 전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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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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