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기기 등의 검정)
①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에 대하여 해당 기계 등을 사용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의 검정을 한 경우에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에 번호ㆍ용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용기 검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35조(기기 등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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