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주류판매업자의 장부 기록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류판매업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주류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주류판매업자의 장부 기록의무부가가치세법여신전문금융업법주류판매업자인적사항종류별주류신용카드매출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주류판매업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1.입수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2.판매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판매일, 매수인의 인적사항
3.매매를 중개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매매일, 매매 당사자의 인적사항
4.그 밖에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주류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발급하고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한 경우
주류판매업자가 소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기록을 명한 경우에는 기록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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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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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류판매업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주류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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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