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주류판매업자의 장부 기록의무)
①주류판매업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1.입수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2.판매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판매일, 매수인의 인적사항
3.매매를 중개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매매일, 매매 당사자의 인적사항
4.그 밖에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주류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발급하고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한 경우
③주류판매업자가 소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기록을 명한 경우에는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