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한행위의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ㆍ임원이 대표 또는 임원인 다른 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그 다른 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표 또는 임원이 여러 명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ㆍ임원이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16>
③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9.20>
④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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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방위사업법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 함께 인용방위사업법 제59조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 조문 인용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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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제59조 등 관련)
국가계약법 제27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제59조 등 관련)
국가계약법 제27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아닌 ‘직원’이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방산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
방산업체의 대표·임원이 아닌 직원이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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