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산림의 관할 행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산림의 관할 행정청) 산림별 관할 행정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림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
2.제1호 외의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 산림 소재지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림자원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림자원법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 함께 인용산림자원법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 함께 인용행정기본법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 함께 인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6
- 조문 인용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산림자원법 제2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림자원법 제2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행정기본법 제1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6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6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조문 인용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산림청 - 산림사업법인이 등록요건인 기술자격자의 종류 및 수에 대해 거짓등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산림자원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거짓등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산림자원법 제5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산림사업법인이 등록요건인 기술자격자의 종류 및 수에 대해 거짓등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산림자원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거짓등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산림자원법 제5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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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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