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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29, 2012.6.1, 2013.3.23, 2020.2.18>
1.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공정예정표대로 발주받은 산림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발주기관이 확인한 결과 산림사업을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의2.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1.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른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사업법인이 그 처분절차가 끝나기 전에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절차가 끝날 때까지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9, 2012.6.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폐업한 경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0.2.18, 2020.3.2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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