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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제53조
헌법재판소법
제53조
· 결정의 내용
헌법재판소법
시행 · 2026-03-12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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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3조(결정의 내용)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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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정확 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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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atim 필터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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