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53조 (결정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결정의 내용결정헌법재판소공직피청구인이탄핵심판피청구인파면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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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②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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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7건
전체 7건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가. 행정각부의 장의 탄핵 요건 나. 2022. 10. 29. 이태원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피해사고(이하 ‘이 사건 참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사전 예방 조치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다. 피청구인의 사후 재난대응 조치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라. 피청구인의 사후 발언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탄핵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제53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검사(손준성) 탄핵
가. 피청구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①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 정보를 수집하거나 ② 제보자 지에 관한 실명 판결문 검색 등을 지시함으로써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 김웅에게 위 실명 판결문 및 범여권 인사들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전달(이하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전달’이라 한다)함으로써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일부 적극) 다.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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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노무현)탄핵
1. 탄핵심판절차에서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판단의 대상 2.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에 적법절차원칙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4. 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의 의미 5.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헌법적 근거 6. 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7.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8.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하는 공선법 제6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9.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11.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12.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법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3.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14.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15. ‘법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판단 기준 16.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 파면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소극) 17.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수의견을 밝힐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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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박근혜)탄핵
1. 소추사유의 특정 여부(적극) 2. 국회 의결절차의 위법 여부(소극) 3. 8인 재판관에 의한 탄핵심판 결정 가부(적극) 4. 탄핵의 요건 5. 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공익실현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6. 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7. 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비밀엄수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8. 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소극) 9.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10.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소극) 11. 불성실한 직책수행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12.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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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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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법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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