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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헌법재판소법 · 제53조

헌법재판소법 제53조 · 결정의 내용

헌법재판소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결정의 내용)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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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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