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관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율상권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자율상권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기재사항자율상권조합대통령령정관포함되어야목적ㆍ명칭가입ㆍ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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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율상권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ㆍ명칭 및 구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조합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4.임원의 자격
5.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시행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자율상권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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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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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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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율상권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자율상권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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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