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정관기재사항)
①자율상권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ㆍ명칭 및 구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조합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4.임원의 자격
5.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시행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자율상권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