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관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상권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ㆍ명칭 및 구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조합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4.임원의 자격
5.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시행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자율상권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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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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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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